'배터리게이트' 애플, 시간끌기?.."손해배상청구 소장 송달 거부"

  • 등록 2018-02-17 오후 8:43:23

    수정 2018-02-17 오후 8:43:23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고의적인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한 국내 집단소송과 관련, 애플 미국 본사가 관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회의는 지난 1월11일 접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애플컴퓨터 본사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장과 관련, 애플컴퓨터 본사가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플은 애플코리아와 별개 기업으로 한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인 만큼 본사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반면 애플코리아는 국내에서 대형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을 잇따라 접촉하는 등 소송 대응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소비자주권회의가 첫번째 소송을 제기할 당시 참가인단은 총 122명이었으며 손해배상금은 스마트폰 교체비용 120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 등 총 220만원으로 책정됐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애플코리아는 제품 판매와 애프터서비스, 국내 광고 등을 담당할 뿐이라면서 미국에 소장을 재송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 직후에는 추가 432명을 원고로 하는 2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별도로 제기된 두 건의 집단소송 역시 애플 및 애플코리아를 피고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법무법인 휘명은 지난 1월 말 403명의 원고가 1인당 30만원을 제기하는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했으며,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달 말까지 소송 위임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누리는 1인당 20만원을 청구하며 앞서 소송의향을 밝힌 사람만 40만300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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