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80%로 오른다. 이 결과 상한액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가해 육아휴직 급여를 더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은 통화에서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9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비롯해 향후 예산안을 편성할 때도 ‘2배 인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턱없이 적은 ‘쥐꼬리 육아휴직 급여’를 개선하는 취지에서다. 구 심의관은 “현재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향후 5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으로 유지해 ‘2배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업 등은 재원 부담을 안게 된다.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8000억원 중 정부 예산지원은 700억원으로 8.75%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충당한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사용자가 임금의 0.65%씩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가 수입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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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
△(구윤철 국장=)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8월까지 시행령을 개정하고 관련 준비를 마무리할 것이다. 9월부터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후 계속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를 받나?
△(신상훈 과장=)그럴 가능성이 높다. 추경 이후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가급적 계속 이런 기조를 유지하려고 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구 국장=현재 수준의 육아휴직 급여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향후 5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150만원으로 유지해 ‘2배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가 내려간 적 있나?
△(신 과장=)급여가 인상된 뒤 내려간 적 없다.
-누구나 인상된 육아휴직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신 과장=)그렇다. 대·중소기업 및 지역 제한이 없다. 출산 이후 육아휴직을 한 뒤 처음 3개월만 받는 것이다. 한 가구당 1명이다. 엄마나 아빠 둘 중에 1명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는 별개다.
-결국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닌가?
△(신 과장=)이번에 급여 인상분은 1500억~16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지난해 육아휴직 급여 8000억원을 포함하면 올해 9500억~9600억원 정도다. 고용보험료 요율을 인상하려면 육아휴직 급여뿐 아니라 구직급여 등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를 어디에 신청하면 되나?
△(신 과장=)해당 근로자가 거주지 주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정부는 22일 오후 2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 관련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기재부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자실장 등과 함께 추경 집행계획 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