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함도' 개봉에 "징용 피해자 청구권 이미 소멸"

  • 등록 2017-07-26 오후 8:16:16

    수정 2017-07-26 오후 8:16:16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촉구대회에 ‘강제징용 노동자상’ 모형이 곡괭이를 들고 헐벗은 가슴을 드러내며 손짓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일본 정부는 26일 한국에서 2차대전 당시 징용 문제를 다룬 영화 군함도가 개봉된 것과 관련해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함도 개봉과 관련한 입장을 요구받자 “징용공 문제를 포함해 한일간의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뉴욕타임스 옥외 전광판에 올린 ‘군함도의 진실’ 광고 영상 속 사진이 일본인 광부라는 산케이신문 기자의 지적에는 “영화 군함도는 어디까지나 창작으로 기록영화가 아니라고 감독도 밝혔다.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는 징용에 대해서도 문제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질문에는 “2015년 12월 한일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간 합의”라며 “양쪽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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