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업계 최초 인터넷서비스 피해 자발적 보상

약관 변경 통해 개통, 복구, 해지 지연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자발적으로 보상
  • 등록 2007-09-07 오전 9:43:13

    수정 2007-09-07 오전 9:43:13

[이데일리 박지환기자] 최근 초고속 인터넷 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KT(030200)가 초고속 인터넷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발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했다.

KT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와 관련 소비자기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를 하지 않아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보상해주는 ‘자발적 보상 시스템’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개통, 복구, 해지지연 등의 피해를 입은 고객이 피해 보상을 신청할 경우에만 약관에 따라 보상을 실시했다.

KT가 인터넷 피해 자발적 보상제를 본격 실시함에 따라 소비자는 개통 희망일로부터 24 시간이 초과되면 설치비 및 1일당 일할 정액(약 3000원)의 3배를 별도의 신청 없이 보상받게 된다.

KT는 특히 신속한 복구를 위해 고장 접수 후 장애시간이 24시간 이상 지연되면 초과시간 당 시간 정액 요금의 10배를 고객의 청구 없이도 제공한다.

또 고장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차례 반복, 누적되는 경우에 대비, 피해 보상 기준 시간이 기존 월 24시간에서 12시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고객은 KT와 협의 후 미 이용시간의 3배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밖에 해지 신청일로부터 3일이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의 보상을 청구하지 않더라고 해지 지연일수 요금의 3배를 보상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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