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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 B씨가 A씨에게 접근한 건 일을 시작한 지 채 보름 만이었다. A씨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B씨와 함께 시내에 나간 날이었다. 밤이 늦어 숙박을 하기로 한 모텔에서 B씨는 A씨를 성폭행했다. 이로부터 2주뒤, A씨는 취업 비자를 허가받기 위해 B씨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돼 낙태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B씨는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내 곁에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 이후에는 ‘앞으로는 허락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을 테니 사귀어보자’고 회유했다.
1심은 2022년 2월 B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을 위해 친지가 없는 낯선 땅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어렵게 이어갔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었을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B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여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해서 낙태까지 경험했다”며 “그럼에도 B씨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