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모든 범행 공모" [그해 오늘]

  • 등록 2023-10-26 오전 12:03:00

    수정 2023-10-26 오전 12:03:0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7년 10월 26일, 신안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의 공모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준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모(39), 이모(35), 박모(50)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2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여교사를 성폭행한 이들 3명의 준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모·합동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서로의 범행이 끝나길 기다린 점과 김 씨가 이 씨에게 “빨리 나오라”고 재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른바 ‘신안 여교사 성폭행’ 혐의를 받는 학부모 김모 씨 등 3명이 지난 2016년 6월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 씨 등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마을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억지로 술을 먹인 뒤 취한 피해자를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차례에 거쳐 범행을 저지른 이들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이들 가운데 김 씨는 2007년 대전의 한 원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가 추가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학부모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 씨 25년, 이 씨 22년, 박 씨 17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에선 1차 범죄에 대해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다.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 각자의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정되면 자신의 강간 미수에 대해서만 처벌받기 때문이다.

1심은 이들이 당초 서로 다른 차량을 타고 관사로 이동한 점에 주목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차 범죄에 대해선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으로 감형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는 대법원 결정에 따라 원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대다수 누리꾼은 학부모가 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 범죄인 점과 성범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지 않은 관대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억지로 술을 먹여 피해자를 관사까지 데려가 범행한 점이나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등으로 미뤄 공모 가능성이 큰데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범인들과 피해자 간 합의를 이유로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낮춰준 데 대한 비난도 잇따랐다.

교사와의 신뢰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른 학부모에 대한 단죄는 2년 동안 5번의 재판 끝에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018년 4월 김 씨 15년, 이 씨 12년, 박 씨 10년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은 김 씨 등이 수시로 통화한 정황 등을 근거로 공모를 인정하며 형량을 늘렸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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