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17일 이 해괴한 변명이 통했다.
당일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는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허모(당시 37)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냈으며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했다면 과연 피해자가 사망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면서도 허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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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자백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허 씨 측 변호인은 “혈중 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허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산정했다. 위드마크는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허 씨가 유족과 합의한 뒤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양형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은 사고 당시 피해자인 강 씨가 임신 7개월 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들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림빵 아빠’로 불렸다.
사범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아내와 함께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강 씨는 어려운 형편 탓에 화물차를 몰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날도 새벽까지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가던 길이었다.
사고 나기 10분 전, 강 씨는 아내와 통화하면서 “좋아하는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미안하다”, “태어날 아기에게 훌륭한 부모가 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크림빵은 허 씨의 음주운전 뺑소니로 아내에게도, 아기에게도 전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