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부부싸움’ 끼어들어 흉기 휘둘러…손해배상액은 [그해 오늘]

손가락 상처 입은 남편 측, 치료비 5200만원 손배소 제기
法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등 2324만원 배상” 판결
  • 등록 2024-03-17 오전 12:00:01

    수정 2024-03-17 오전 12:00:0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1년 3월 17일 0시 4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대구 동구 한 빌라를 지나던 A씨는 아내와 고성으로 다투던 남편 B씨의 모습을 목격했다. 부부싸움이었다.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고성으로 다투는 부부를 향해 “시끄럽다”며 소음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B씨가 “니가 뭔데”라며 항의했고 화가 난 A씨는 집에 들어가 식칼을 가지고 나왔다.

두 사람은 몸싸움을 벌였고, B씨는 칼을 막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다가 왼손 검지에 상처를 입었다.

이후 남편 측은 A씨에게 “향후 치료비 52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액 824만원과 위자료 1500만원 등 총 2324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B씨가 산정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사고일로부터 2년간 물리치료,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돼 있을 뿐 구체적인 치료비와 치료 주기가 없다”며 “향후 치료비 청구를 기각하되 위자료 산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액은 피해자가 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소득인 ‘일실수입’ 681만원과 지출한 치료비 234만원을 합친 915만원을 기준으로 A씨의 책임비율 90%를 반영해 824만원으로 산정했다.

위자료 1500만원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방어하기 위해 맨손으로 칼날을 잡아 상처를 입은 점, 후유장애 부위 및 정도, 향후 치료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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