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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서대문구에 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연말 회식을 개최했다.
해당 술자리에는 직원 B씨(당시 26세)와 2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이후 이 직원 2명이 자리를 뜬 후 A씨와 B씨만 남아 술을 마셨지만, A씨는 경찰에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알 수 없는 말로 1차 신고를 했다.
경찰이 스포츠 센터로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의 CCTV 확인 요청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때 B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고, 경찰은 B씨의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B씨에 옷을 덮어준 뒤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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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몸에 남은 폭행 흔적을 두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스포츠센터의 CCTV에는 지난 밤의 비극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급기야 A씨는 지름 3cm, 길이 70cm의 막대기를 B씨의 몸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막대기 살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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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해 B씨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살해 다음 날 아침에 119에 신고한 점 △처음부터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