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4)와 B씨(50)에게 각각 징역 9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A씨와 B씨에게 각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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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 내겠다”며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C씨를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후 변론에서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인 탓에 친구인 A씨의 다소 비상식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으며, 또 피해자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고는 오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