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스캔들 의혹에 휩싸였던 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 김부선씨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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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6일 페이스북에 “事必歸正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라는 글과 함께 이 지사 항소심 기사를 공유했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다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외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한편 이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 지사와 불륜 스캔들로 진실 공방을 벌여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되자 지난해 12월 “다 내려놓고 싶다”며 고소를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