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A의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지난 28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국 행정감사를 하던 중 벌어졌다.
김 의원은 “당시 A의원이 내 가슴 위에 있는 노스페이스 마크를 콕콕 손가락으로 찌르며 ‘복량이 불량하다, 점퍼를 입고 행감장에 나오는 의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이어 “그 순간 피가 쭉 빠지는 느낌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 공포와 여성으로서의 성적 모멸감, 수치심에 지금까지도 불안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A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시되자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형식상 사과를 했으나, 사과했던 그날 저녁 자신의 블로그에 ‘잘잘못을 떠나 대인배답게 넓은 아량을 베풀고 진흙탕에 함께 빠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에 윤리특위를 요구하고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징계요구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나는 불안감을 느끼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면서 “A의원을 즉각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을 지켜본 A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이 A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