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의원 가슴 쪽 검지로 '콕콕' 찔러, 모욕감 줘"

  • 등록 2022-01-20 오전 12:01:23

    수정 2022-01-20 오전 12:01:2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영실 국민의힘 시의원이 한 남성 시의원이 “제 가슴 윗부분을 검지로 서너 번 콕콕 찌르고 모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2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동료 남성 시의원 A씨(더불어민주당)를 거명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A의원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지난 283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복지국 행정감사를 하던 중 벌어졌다.

김 의원은 “당시 A의원이 내 가슴 위에 있는 노스페이스 마크를 콕콕 손가락으로 찌르며 ‘복량이 불량하다, 점퍼를 입고 행감장에 나오는 의원이 어디에 있느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이어 “그 순간 피가 쭉 빠지는 느낌으로 머릿속이 하얗게 질려 공포와 여성으로서의 성적 모멸감, 수치심에 지금까지도 불안해 불면증에 시달린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날 입었던 점퍼는 경기도의회에서 나눠준 것으로, 누구나 입을 수 있는 검은색 평범한 점퍼”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A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문제시되자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형식상 사과를 했으나, 사과했던 그날 저녁 자신의 블로그에 ‘잘잘못을 떠나 대인배답게 넓은 아량을 베풀고 진흙탕에 함께 빠져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순 없으니까요’라는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A의원은 나를 ‘소인배’에 비유하고, 내가 이번 일을 문제 삼은 행위에 대해 ‘진흙탕’에 비유한 것으로서 재차 공연히 나를 모욕했다”면서 “심각한 모멸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한편 사회적 평판을 매우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의회에 윤리특위를 요구하고 A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징계요구 요건의 미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나는 불안감을 느끼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치기 어렵다”면서 “A의원을 즉각 격리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김 의원의 발언을 지켜본 A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이 A의원을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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