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뒤 숨진 20대 집배원…'공무상 재해' 첫 인정

  • 등록 2022-03-23 오전 12:02:00

    수정 2022-03-23 오전 12:07:1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흘 만에 숨진 20대 집배원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 22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숨진 고(故) 김원영(25) 씨에 대해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심근염의 백신 연관성을 인정했다. 이는 백신 부작용으로 공무원이 순직한 것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김씨는 지난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사흘째인 8월 10일 새벽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김씨의 사인이 심근염으로 백신 접종 뒤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족들은 김씨가 집배원이 되기 전 태권도 사범을 할 정도로 건강했고, 1차 접종 열흘 전에 했던 건강검진에서도 심혈관 관련 질환이 없었다면서 백신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김씨의 사연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해당 청원에서 청원인은 “동생이 백신을 접종한다는 소식을 듣고 불안함에 여러 차례 말렸지만, 동생은 ‘나 공무원이다. 설마 일 생겨도 안 좋게 하겠느냐’며 ‘난 내 나라 믿는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백신 관련 청원이 계속 올라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백신 인과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저희 가족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전쟁과도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상황에 정부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믿어야 이 시국을 견딜 수 있단 말이냐”며 정부를 향해 사망과 백신과의 인과성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우체국 내에서 접종 독려 분위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백신 접종이 공적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정부에 신고된 백신 접종 이상증세는 모두 46만 건에 달한다. 이중 사망은 1470건이다. 하지만 사망 사례 중 백신과의 연관성을 인정받는 건 단 2건에 불과했다.

특히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백신 부작용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추가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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