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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의 손길은 A양 뿐이 아닌 자신의 친딸에게도 향했다.
그는 같은 해 6월 13일 오후 9시 40분쯤 집에서 여느날처럼 평범히 컴퓨터를 하고 있던 딸의 곁으로 다가갔다. B씨의 손은 딸의 가슴을 향했고 이런 일은 1년 사이 세 차례나 반복됐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B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미약한 상태였고 친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딸의 장애인 친구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청소년인 친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과 학대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만 피고인이 일부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