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들이 찾는 건 불과 이틀 전 실종신고가 됐던 6세 A양의 시신이나 유골이었다. 장시간의 수색에도 쉽사리 발견되지 않던 찰나에 아주 작은 뼛조각이 발견됐다. 감식 결과 발견된 뼛조각은 A양의 머리뼈와 다리뼈였다.
A양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처럼 유골조차 제대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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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이 변변치 못했던 김씨 부부는 과소비까지 더해지며 2015년 말부터 경제적 상황이 악화했다. 그러던 중 2016년 3월엔 지낼 곳이 없던 주씨 지인의 딸 임모(여, 1997년생)씨가 생활비를 내는 조건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양모가 학대 주도…방조했던 양부도 합세
추석 연휴 기간에 50시간 넘게 묶여놓는 등 학대의 강도는 나날이 강해졌고, 결국 A양은 9월 29일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김씨 등은 죽어가는 A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방치해 숨지게 했다. 사망 전 마지막으로 측정된 A양의 키는 92㎝, 체중은 15㎏에 불과했다.
A양 사망으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김씨 등은 9월 30일 늦은 밤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싣고 갔다. 그리고 A양의 시신을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 태웠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골이 발견되지 못하도록 잘게 부순 후 암매장했다. 장기간의 소각으로 유골에선 유전자 감정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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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사체손괴에 “유전자 감정 불가”
이들은 소래포구 어시장 인근을 돌아다니다 오후 3시 40분 112에 전화를 했다. “축제에 왔다가 정오쯤 딸을 잃어버렸다”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나서 A양 친모에게도 전화를 걸어 “아이를 잃어버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고 전했다. 김씨의 말을 믿은 친모는 인터넷 사이트에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는 글과 함께 아이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경찰은 10월 2일 김씨 부부와 임씨를 긴급체포해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섰고 “학대로 A양이 죽었고 처벌이 두려워 사체를 훼손했다”고 진술을 받아냈다. 이들은 애초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로부터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며 피해자는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며 양모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남편 주씨는 징역 25년, 공범 임씨는 징역 15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참혹한 결과가 발생할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무관심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을 충분히 마련·시행하지 못했다”며 “엄한 처벌만이 피해자에 대한 죄송함의 고백이자 최소한의 예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형량이 과도하다’며 불복했지만 상급심에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