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딸을 2회에 걸쳐 준강제 추행하고, 13세에 이르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