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이라..” 10세 딸 성추행 혐의 부인한 친부 ‘실형’

  • 등록 2021-04-01 오전 12:01:35

    수정 2021-04-01 오전 7:12:2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친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월 31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0대인 친딸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발기부전이라 성추행은 불가능하다’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딸을 2회에 걸쳐 준강제 추행하고, 13세에 이르러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을 한 것은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방법 및 횟수,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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