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여성 A씨가 입건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8시20분쯤 부천 중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인 30대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모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아이 유치원 등원을 위해 주차장에 내려간 B씨는 A씨의 벤츠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과 5~10㎝가량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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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A씨의 발언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끼고 딸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욕을 했다”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혐의가 입증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