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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신군부’,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표현해 징계 심의 대상이 됐다.
보통 추가 징계는 기존 징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이번엔 6개월보다 긴 당원권 정지나 탈당 권유,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명운이 걸린 윤리위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절차를 어겼다며 문제 제기에 나섰다.
보통 10일 이상은 소명서 제출 기한을 줘야 하는데 윤리위가 지난달 29일에야 소명 요청서를 보냈고, 징계 사유도 적혀 있지 않아 위법한 징계라는 주장이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할지도 불투명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명 요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전 대표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 전 대표 측은 윤리위가 추가 징계를 결정하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도 곧 나온다. 이르면 윤리위 심리가 열리는 6일, 늦어도 하루 뒤인 7일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지도부가 해체되며 혼돈에 휩싸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법원의 판단 내용과 시점에 따라 윤리위의 징계 수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