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나 무시했지?"…열등감이 초래한 끔찍한 토막살인[그해 오늘]

동업자 '지인' 여교수 살해한 40대 통영 토막살인범
범행 후 가장 먼저 전세보증금·동업자금 챙기기 급급
法 "매우 잔인한 범죄…일말 존중도 없다" 무기징역
  • 등록 2023-04-29 오전 12:01:00

    수정 2023-04-29 오후 8:49:07

경남 통영에서 40대 여성 동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김모(당시 49세)씨가 2017년 4월 29일 새벽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경남 통영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17년 4월 29일 새벽. 경찰은 서울 역삼동에서 전날 저녁 긴급체포한 남성 김모(당시 49세)씨를 경남 통영경찰서로 압송했다. 김씨는 동업자였던 40대 여성 A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후 사체를 훼손한 ‘토막살인범’이었다.

오랜 지인 관계인 김씨와 A씨는 2015년부터 사업을 함께 했다. 대학교수였던 A씨가 사업을 주도했는데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하며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을 커져 갔다. 투자금을 모두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사로 잡혀있던 김씨는 교수인 A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열등감까지 더해지며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람은 4월 21일에도 또다시 사업 문제로 다퉜고 이 과정에서 싸움에 지친 A씨가 말싸움을 피하려 하자, 김씨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A씨를 폭행한 후 흉기로 살해했다.

김씨는 피해자 시신을 집에 그대로 둔 채 피해자의 자녀를 데리고 서울로 달아났다. 자신의 부모에게 A씨 자녀를 맡겨놓은 후 김씨는 집주인에게 전화해 집을 빼겠다고 얘기했다.

집주인이 짐을 모두 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김씨는 범행 3일 후인 4월 24일 다시 통영으로 내려갔다. 그는 집에서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 잔혹하게 훼손했다.

그리고 훼손한 시신을 주차장 옆 창고에 유기했다. 김씨는 이후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모두 뺀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6000만원을 돌려받았다. 또 동업자금 4200만원을 무단으로 빼돌려 처분하기도 했다.

김씨 부모 집에 맡긴 피해자의 자녀가 지속적으로 집에 보내달라고 요구하자, 김씨는 같은 달 27일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A씨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켜줬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내가 당신 아내를 죽였다”고 말한 후, 딸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했다.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 옆 창고에 유기된 시신을 발견하고 김씨를 추적했다.

범행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끈 채 서울, 경기도 하남, 구리 등을 전전했던 김씨는 28일 밤 9시께 서울 역삼동의 한 호텔에서 검거됐다. 김씨는 검거 직후 취재진들 앞에서 “배신감을 느껴서 그랬다.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일 평소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살인과 사체손괴·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을 지닌 것”이라며 “살해 수법과 사체 훼손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1심 재판부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관을 훼손하고 사회 공동체의 결속을 현저히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중형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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