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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발견된 10세 A군은 사망 당시 키 11㎝에 몸무게 12.3㎏으로 매우 마른 상태였으며 머리카락 길이는 26㎝에 달했다. 발톱도 길게 자라 있는 모습이었다. 당시 집 안은 오물로 뒤덮여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의 부모인 홍씨와 권씨는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07년 A군을 낳았다. 그런데 이들은 A군에 분유만 하루에 3~5차례 먹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들이 분유 외에 다른 것을 먹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예방접종 외에는 외출도,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기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A군은 온전한 교육도 받을 수 없었다. 결국 10세임에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고 옹알이 수준의 의사소통 능력밖에 없었다.
A군의 초등학교 입학 또한 유예됐다. 2016년 3월 의사에게 A군의 인지·언어·사회성 발달이 심하게 더뎌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또래 아이들과 어울려야 할 시기에도 A군은 홍씨와 권씨의 방관 속에 말라 갔다.
이후 아동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분유만 먹이고 쓰레기와 오물이 가득한 집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부모로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은 채 유기해 결국 숨지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두 사람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녀를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으로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홍씨의 경우 (우울증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