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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한 판매자는 “어제 확진되고 난 후 집에서 쓰고 다닌 마스크”라며 “깨끗하게 사용했고 비닐팩에 밀봉해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며 ”그러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역대급 빌런” “이건 완전 신고감이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냐“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이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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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로 검사 후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몸에 이상을 느껴 PCR 검사를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비로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에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판매글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처럼 고의로 감염병을 옮기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키거나 확산 위험성을 증대시킨 자에 대해 입원치료비, 격리비, 진단검사비, 손실보상금 등 지출된 비용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기존에 격리 일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됐었던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지난 16일부터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정액제로 개편됐다. 다만 확진자 급증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지원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