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조씨와 교제했으며, 2019년 5월 이씨와 조씨가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때 함께 갔던 인물이다.
A씨 진술에 따르면 2019년 6월 중순 조씨의 친구인 B씨가 술에 취한 채 A씨 집 앞으로 찾아왔고, A씨는 당시 B씨로부터 “이은해와 조현수가 윤씨를 담그려 한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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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를 만난 다음 날 A씨는 조씨를 만나 “이씨랑 같이 윤씨를 담그려고 한다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만하고 정리하라”고 말했고 이씨에겐 전화를 걸어 “너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지 알고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 계획을 들켰음에도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조씨는 A씨에게 “친한 형들이랑 하는 일만 마무리하면 이은해랑 연락도 끊고 다 정리하겠다”고 했으며, 이씨는 전화상으로 “그럼 이제 (범행을) 못 하겠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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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가평군의 한 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를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하게 강요한 뒤 그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살인)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의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부터 지난 4월 16일까지 도피생활을 했던 두 사람은 같은 달 1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씨와 조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8일 오후 3시 3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