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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전 대위가 국제군단 복무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그는 곧 복무를 재개할 것이다. 가능한 빠르게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켄, 당신의 지원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서 회복해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 본인도 14일 우크라이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상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어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한국 법은 매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귀국했을 때 정부는 단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탄원서)를 받을 계획인데, 그게 법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가 치료를 위해 귀국하더라도 즉시 체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2월 중순부터 한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 3월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후 외교부는 3월 이 근 전 대위와 일행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장관 보좌관은 이 전 대위의 선처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듣자 하니 이씨는 한국에서 유명한 블로거(유튜버)인 것 같다”며 “그는 한국이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귀국하면 체포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켄 리(이씨의 영어이름)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국제군단의 전투원”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그를 작전 리더로 배치하고,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