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서 체포될 것"…이근, 치료 위해 韓 돌아온다

  • 등록 2022-05-20 오전 12:03:00

    수정 2022-05-20 오전 12:03: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38) 전 대위가 치료를 위해 곧 귀국한다.

(사진=안톤 게라셴코 트위터)
지난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제여단은 SNS를 통해 “총을 든 우리 형제이자 친구인 캡틴 켄 리(이 전 대위 영어이름)가 전장에서 상처를 입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 육군 의료진에게 치료 받았으나,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전 대위가 국제군단 복무를 완전히 끝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국제여단 측은 “그는 곧 복무를 재개할 것이다. 가능한 빠르게 다시 우크라이나 국민을 지키러 올 것”이라며 “켄, 당신의 지원에 감사한다. 우리는 당신이 어서 회복해 복귀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위 본인도 14일 우크라이나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부상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서 작전을 수행했다. 내 팀은 아직 그곳에서 임무 중이나, 나는 마지막 작전에서 부상을 당해 군병원에서 며칠을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라마다 법이 다른데, 한국 법은 매우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귀국했을 때 정부는 단지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공항에서 체포하려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여러 통의 편지(탄원서)를 받을 계획인데, 그게 법정에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위는 “이미 내게 변호사가 있음에도 감옥에 갇힐 처지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믿는다. 나는 이곳에 있고, 전쟁에 일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인들과 함께 싸워 기쁘다”라고도 했다.

이 전 대위가 치료를 위해 귀국하더라도 즉시 체포될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 정부는 2월 중순부터 한국인들의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정부의 허가 없이 지난 3월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후 외교부는 3월 이 근 전 대위와 일행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톤 게라셴코 우크라이나 내무부장관 보좌관은 이 전 대위의 선처를 지원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듣자 하니 이씨는 한국에서 유명한 블로거(유튜버)인 것 같다”며 “그는 한국이 자국민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귀국하면 체포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켄 리(이씨의 영어이름)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으로, 현재는 우크라이나의 국제군단의 전투원”이라며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특별한 작전 경험 때문에 그를 작전 리더로 배치하고, 러시아군 대항 임무에 있어 많은 재량권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