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성 집 침입해 '음란행위'한 20대, 잡고 보니..

사건 이틀 뒤 검거, 피해자 '접근 금지' 조치
  • 등록 2022-09-22 오전 12:05:48

    수정 2022-09-22 오전 12:05:4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모르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여러 차례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주거침입 및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0시쯤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하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잠들어 있었고, 음란행위를 하던 A씨는 B씨가 깨는 것을 보고 급히 현장을 벗어났다.

지난 11일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이날 KBS가 공개한 CCTV영상을 보면 사건 당일 A씨가 B씨의 집에 들어가고 10여 분 뒤에 황급히 뛰쳐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피해를 입은 B씨는 “전 누워 있고 그 사람은 제 앞에 딱 서서 (신체를) 만지고 있었다”며 “저는 아예 혼비백산이 돼서 소리를 질렀다”고 KBS에 전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추적해 사건 이틀 뒤인 지난 13일 A씨를 검거했다. 이어 A씨가 다른 날에도 B씨의 집을 지켜본 정황을 파악해 스토킹 혐의도 추가했다.

또 경찰은 A씨에게 서면경고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를 했다.

(영상=KBS 방송화면 캡처)
경찰 관계자는 “추가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515건이던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가 2021년엔 1만 4509건으로 3.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집계된 신고 건수는 총 1만 6571건으로, 이미 작년 신고 건수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에 속해 범칙금 10만원 수준으로 처벌되었으나,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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