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를 꼬셨을텐데"…10대 여학생 추행한 대구 유부남 수학강사

제자에 지속 이성적 호감 표기하며 부적절 신체접촉까지
'아내와 사이 안 좋다', '나이 차 많이 아는 결혼 좋다'
추행 피하려 학원 옮긴 여학생 불러내 신체접촉 하기도
  • 등록 2023-05-05 오전 4:41:43

    수정 2023-05-05 오전 4:41:43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0대 여학생에게 치근덕대며 추행한 대구의 한 학원 수학강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대구의 한 학원 수학강사인 A씨는 2021년 자신의 수업을 듣던 수강생이었던 10대 여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부남인 A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B양을 등·하원 시켜주며 지속적으로 이성적인 호감표시를 했다. 그는 B양에게 수개월에 걸쳐 “내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70살 차이 연인이 결혼하는 뉴스를 봤는데 나는 이해가 간다. 오히려 그런 게 더 좋다”, “너는 웃을 때 예쁘다. 내가 스무살이었다면 꼬셨을 것이다”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반복했다.

A씨는 호감표시를 넘어 수차례에 걸쳐 B양의 어깨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했다. 심지어 자신의 치근덕과 추행으로 B양이 학원을 옮긴 후에도 ‘간식과 공부 자료를 주겠다’는 핑계로 불러내 추행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약식기소를 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학원 강사로서 제자를 추행했다. 추행의 방법 및 부위, 횟수와 함께 A씨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만 됐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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