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370억원 8월 중 모두 지급

2~3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키로
근거 불분명한 일부 사안은
민원인과 법적 소송 대응할 듯
  • 등록 2018-08-01 오전 4:00:00

    수정 2018-08-01 오전 4: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성생명이 이사회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한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미지급금 370억원을 8월 말까지 모두 지급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반기’를 드는 형국으로 비춰지자 지급 시기라도 앞당겨보겠다는 심산에서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민원인 A씨에게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것과 달리 향후 제기되는 미지급금 청구에는 법적 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31일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사회가 지난 26일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가입설계서상의 최저보증이율시 예시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함에 따라 8월 말까지 5만5000명에 대한 지급금 산출 시스템을 설계하고 지급을 마치기로 했다. 당초 산출 시스템 설계에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 두 달 앞당겨 조기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모두 가입자에게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당국에 ‘반기’를 든 모양새로 비춰지는 데 대한 부담에서다.

금감원의 추정 산출액인 4300억원과 비교해 삼성생명이 추정한 지급액은 약 370억원으로 10%도 안 된다. 1인당 환산 평균 액수는 70만원 남짓이다.

삼성생명 이사회는 앞서 즉시연금 사태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일부만 지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금감원의 2라운드가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삼성생명은 동일한 유형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금감원이 분조위 조정을 거치면 지난 2월 분조위 판단을 수용한 것과 달리 이를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앞서 민원인 A씨 사례에서는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한 준비금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분조위 판단을 수용했지만, 적립금까지 모두 미지급금으로 보는 것은 별개의 법적 쟁점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입장에서는 금감원과 직접 행정소송으로 다투기보다 민원인과의 소송으로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삼성생명의 지급액에 불만이 있는 소비자들은 A씨와 같은 기준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삼성생명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으로 대응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금감원은 윤석헌 원장이 휴가를 마치는 대로 즉시연금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감독혁신 방안의 첫 번째 사례로 즉시연금을 지목한 윤 원장의 리더십 타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금감원은 일괄구제방침을 바꿀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 중론이다. 추가 피해 사례 구제 명분에서라도 금감원이 쓸 수 있는 다양한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 당장 소비자보호를 위해 즉시연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하고, 보험업법상 제재가 가능한 기초서류 위반, 약관위반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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