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줌마들이 시끄럽다"…항공기 내 폭행 촉발한 문자 한통

아내 지칭한 옆승객 메시지에 발끈해 목 조르며 폭행
法 "항공운행 안전 고려시 죄책 무겁다" 징역형 집유
  • 등록 2023-06-17 오전 5:00:15

    수정 2023-06-17 오전 5:00: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항공기 옆자리 승객이 지인에게 보내던 메시지를 본 후 발끈해 폭행을 가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지난해 4월 제주에서 항공기를 탔다. 항공기가 이륙 준비 중이던 상황에서 A씨는 옆자리 남성 승객 B씨가 지인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게 됐다.

메시지는 B씨가 한 여성 등을 지칭하며 “아줌마들이 시끄럽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B씨가 지칭한 여성은 바로 A씨의 아내였다. A씨는 곧바로 B씨에게 “손가락 조심해라”고 말한 후, 오른손으로 B씨의 목 부위를 누르며 왼손으로 B씨 목을 졸랐다.

승무원들이 달려들어 A씨를 말렸고, A씨는 이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내 폭행죄’를 따로 두어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해, 형법상 폭행죄보다 훨씬 높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B씨는 피해자 조사에서 “A씨가 손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목을 조르지 않았고,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피해자 B씨의 주장이 맞다고 보고, ‘A씨가 목을 졸랐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적용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부장판사)은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륙 준비 중인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했는바, 항공운행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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