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가 심해” 10대 女 성착취 목사 일가의 ‘인간 사육’ [그해 오늘]

이단이었던 ‘구마교회’, 오 목사 일가의 만행
11년간 10대 노동착취도 모자라 성착취
‘음란죄 상담’이라며 성착취 영상 찍어
남자아이들에게 “헌금 벌어오라”며 폭행
1심 ‘징역 25년’ 받은 뒤 항소했지만 확정
  • 등록 2024-04-26 오전 12:01:00

    수정 2024-04-26 오전 10:07:3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교회에 들어온 지 6개월 됐을 무렵 목사가 목양실로 불러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적으라고 시켰다. 어렸을 때 남자·여자가 스킨십한 것을 봤기 때문에 음란죄가 심하다며 바지에 손을 넣도록 시켰다”

“다리가 부러지면 음란죄 상담을 받지 않겠지 싶어 계단에서 뛰어내린 적도 있다”
(사진=‘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영상 캡처)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오 목사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이들은 이렇게 기억했다. A씨가 10대의 끔찍한 시절을 보내야 했던 곳은 경기 안산에 위치한 ‘구마교회’였다.

‘구마교회’의 목사 오 씨(54)는 아이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비롯해 영상을 찍는 등 성착취를 해왔으며 오 씨의 부인은 강제로 신도들끼리 결혼을 시킨 뒤 아이를 낳게 하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체벌하는 등 엽기적인 착취로 ‘인간 사육 농장’으로 불렸다.

사건이 알려지고 오 씨(54) 일가가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이 진행된 2022년 4월 26일 오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인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공부방 통해 아이들 모집

오 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구마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며 미성년 신도 5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어떻게 10대 아이들을 자신만의 성전으로 데려와 나가지 못하게 했을까.

공부방을 통해 아이들을 모집했던 그는 자신이 이끄는 교회가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며 홈스쿨링을 시키는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곳에서 만든 홍보 영상에는 영화에서 나올 법한 화려한 전원주택에서 옷을 맞춰 입은 아이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거나 홈스쿨링으로 교육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또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외출 시에 고급 리무진을 타고 다니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와 아이들의 환심을 샀다.

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그알’ 측에 “홈스쿨 시켜주고 교수들 연계해서 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발견해 20살 되면 사회에 성공자 일원으로 틀림없이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며 아이를 맡겼던 당시를 설명했다.

누구도 이곳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성폭력과 착취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치 못했다.

오 씨는 여자아이들을 ‘음란죄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방으로 불러들였다. “너네가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세뇌를 시키고 온갖 몹쓸 요구를 한 뒤 이를 영상으로 직접 남겼으며 거부를 해도 오 씨는 자신의 말에 복종할 때까지 집요하게 강요와 협박을 해왔다고 한다.

오 씨의 행각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에게 성적인 주문을 했으며, 자신이 앞니가 4개 없다는 이유로 충성맹세를 강요하며 벽에 얼굴을 부딪혀 치아를 뽑도록 하는 등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각들을 보였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
■영맥과 물맥, 그리고 결혼

오 씨는 지능적으로 아이들을 옭아매고 있었다. 전원주택으로 들어온 여자아이들은 ‘영맥’, 남자아이들은 ‘물맥’으로 나뉘었고, 영맥은 오 씨의 시중을 들며 가사 노동 등을 담당, 물맥은 하루 10시간이 넘는 가혹한 노동착취를 당했다.

그 방법은 사교육이었다. 오 씨 남동생의 아내가 과외 등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것에서 착안해 사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던 그는 10대 아이들에게는 공부방과 학원을 홍보하는 전단지 등을 돌리게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과외와 공부방 운영을 맡기고 “더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벌어올 것을 강요했다.

아이들은 20대가 되어서도 오 목사 부부의 손아귀를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오 목사의 아내 A씨는 이들이 스무살이 넘으면 강제로 결혼을 시켜 아이를 낳도록 강요했다. 그렇게 낳은 아이는 다시 이 단체의 일원으로써 쓰이게 됐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아이들이 이렇게 벌어온 돈으로 오 씨 일가는 화려한 보석과 시계, 고급 차 등을 사며 방탕한 삶을 이어오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제대로 된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오 씨는 결국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며 “어린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머니와 그 자녀를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스스로 이를 뽑게 하는 등 매우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며 오 목사에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정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오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과 오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씨의 부인 A씨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오 씨 동생 B씨(47)에 대한 항소도 기각, 각각 징역 8년과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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