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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월9일 자신이 사는 빌라 위층에서 숨진 B양(3세)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을 시도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가 아동용 신발과 옷을 산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A씨는 매장 전 아이에게 새 옷과 신발을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발견 당시 B양은 시신이 훼손돼고 옷도 더럽혀진 상태였다. 경찰은 숨진 B양의 넋을 기리고 추모하는 차원에서 새 옷을 입히려 한 것 같다고 추정했다.
수사당국은 A씨가 임신, 출산을 했다는 정황증거도 확보했다. A씨는 계속되는 유전자 감식 결과로 B양 친모로 판명되었음에도 출산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3년 전 휴대전화에 출산 관련 앱을 설치한 점, 병원 진료기록, 출산 전후 몸무게 차이, 임신·출산 관련 의약품, 의류 구입 내역 등을 근거로 A씨가 임신 출산을 했다고 보고 있다. 또 산부인과에서 A씨가 친딸 C씨의 딸과 자신의 딸을 바꿔치기 했다는 최종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경북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됐다. 사건 송치 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3차례 유전자 검사를 했고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 A씨가 친모가 아닐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유전자 분석 검사를 시행하는 양대기관 모두 A씨가 친모라는 결과를 냈음에도 A씨는 출산한 적이 없다며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