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나서 자수한 살인범에 징역 22년[그해 오늘]

1996년 살인하고 중국 밀항한 남성, 20년 지나서 자진 귀국
공소시효 지났지만 외국나가 시효정지된 줄 모르고 자수
미제로 묻힐 뻔했으나 범인 착각으로 해결..징역 22년 선고
  • 등록 2023-05-12 오전 12:03:00

    수정 2023-05-12 오전 12:03:00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016년 5월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법정에서 열린 살인 혐의를 받는 남자의 선고 공판. 재판부는 남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살인 범행이 발생한 건 20년 전이었다. 죗값을 물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진=게티이미지)
남자의 범행은 1996년 12월 대구에서 일어났다. 피해자는 내연녀의 남편이었다. 슈퍼를 운영하던 여자는 손님으로 만난 남자와 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외도를 눈치 챈 피해자가 여자를 때렸고, 남자가 이 사실을 알고서 피해자를 찾아갔다. 이렇게 만난 남자 둘 사이에 좋은 말이 오갈 리가 없었다. 다툼은 말로 시작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다. 이윽고 남자가 피해자를 살해하기까지 이르렀다. 남자는 피해자의 시신을 불에 태워 유기했다.

두 사람은 그 길로 도망했다. 전국을 떠돌며 은신하기를 1년4개월여. 언제라도 붙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둘을 압박했다. 결국 밀항을 선택했다. 업자를 사서 여권을 위조해 1998년 4월 중국으로 건너갔다. 현지에서도 둘은 계속 함께 지냈다. 2011년 5월 살인죄의 공소시효 15년(현재는 25년)이 지나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됐다.

반전은 이들이 제발로 한국으로 건너오면서 시작됐다. 2015년 주중 영사관을 찾아가 밀항을 자수한 것이다. 현지에서 여권법 위반으로 붙잡힌 두 사람은 2016년 1월 한국으로 압송됐다. 한국으로 건너온 남자는 “살인죄 공소시효가 지난 2014년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1998년 밀항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므로 공소시효가 지난 게 아닌 상황이 됐다. 형법상 공소시효는 ‘형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망하면 시효는 정지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살인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도피할 생각으로 밀항한 남자의 경우가 예외 조항에 해당했다. 여권을 위조한 범행도 마찬가지였다. 이걸 모르고 제발로 주중 영사관을 찾아가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남자는 살인죄로, 여자는 여권위조죄로 각각 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은신하면서 투옥과 비슷한 삶을 살았기에 선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이 앞서처럼 남자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것이다. 여자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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