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재판 본격화…공범들과 한 법정 서게 되나

法, 사건 접수 후 우선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와 병합
추가 기소된 공범 2명, 공모 관계 입증돼 사건 합칠 듯
`부따` 등 다른 공범, 檢 보강 수사 결과에 달려
  • 등록 2020-04-15 오전 12:05:00

    수정 2020-04-15 오전 12:05: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성(性)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 사건과 병합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범죄단체 조직 혐의 적용을 예고한 만큼, 향후 법원에 일부 사건들과 병합해 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총 14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조주빈 사건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와 병합하고, 성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현우)로 배당했다.

미성년자 등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미 다른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강모(24)씨와 이모(16)군도 조주빈과 함께 추가로 기소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강씨에게는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가,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으로 `태평양 원정대`를 별도로 운영한 이군에게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이들 사건은 하나로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전날 중간 수사 발표에서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을 중심으로 성 착취물 제작, 유포,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범죄를 순차·계속적으로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며 조주빈 사건과 병합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천모(28)씨와 한모(26)씨, 최근 구속된 `부따` 강모(18)군 사건 역시 병합 가능성이 있다. 최근 파면된 거제시청 소속 공무원 천씨는 조주빈과 함께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한씨는 조주빈과 공모해 직접 성폭행을 한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다. 강군은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들은 별도 혐의로 앞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향후 병합여부는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공모 관계가 어느 정도 입증되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추가 기소된 강씨와 이군은 공범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향후 병합될 공산이 크다”면서 “다만 천씨나 한씨 등은 기소 당시 조주빈과 공범이 아닌 각자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쉽사리 병합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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