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해우소] 무급휴가 동의서 건넨 업주…전국민 고용안전 이뤄지려면

코로나19 취약계층 '고용 충격' 속
반쪽짜리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문제
전문가 "전 국민 고용안전망 갖춰져야"
  • 등록 2020-09-12 오전 12:05:00

    수정 2020-09-12 오전 12:05:00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기성세대를 풍자하기 위해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라떼는(나 때는)말이야”는 누군가에게는 웃어넘기지 못할 말일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직장인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공인노무사에게 노동관련법에 저촉되는지 들어봤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 지원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건물에 점포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정부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 상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영업 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면 정부가 사업주 지출액의 최대 90%를 지원키로 했다. 이후 지난 6일 정부는 코로나 일자리 방역 대책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별고용·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을 발표했다.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학습지 교사, 스포츠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정부는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 정책을 두고 직장갑질119는 “정부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코로나 2.5단계 영업 제한 대상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에서다.

직장갑질119는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10%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며 “굳이 복잡한 절차를 따를 사업주는 영업 제한 조치 대상인 47만 곳 중 10%도 되지 않을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 프랜차이즈형 매장 직원 A 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한 6~7월 수당을 받지 못하고 추가근무를 했다. 이후 8월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점장은 직원들에게 조퇴를 강요하고, 3일간 무급휴가를 지시했다.

A 씨는 “억울했지만 일을 할 수 없게 될 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고육지책’인 정책 탓에 사실상 현장에서 지켜지기 어려워 지금도 영세업장이 일자리 방역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180일(6개월)이이다. 코로나 유행 장기화로 휴업이 이어지는 노동자들이 곧 해고로 내몰릴 수 있다. 결국 사업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수급 조건인 1개월만 고용을 유지하는 ‘1개월 무급휴직 후 해고’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정부 정책에 ‘이미’ 실직한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코로나 2.5단계 영업 제한 조치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정책은 방역 지침 발표 직후 해고된 노동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재난 시대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따질 이유가 없다며 모든 취업자와 실업자에게 휴업수당과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4인 이하 사업장 고용보험 미가입자, 특수고용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제도권 밖에 있는 실업자들에게 ‘재난 실업수당’을 지급해 전 국민 고용보험의 마중물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처럼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라진 일자리를 추적하고, 원인을 분석해 일자리를 지킬 방안과 추경 및 내년 예산에 반영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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