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 아이 폭행하면서 410만 원 받았다"

  • 등록 2021-01-09 오전 12:04:00

    수정 2021-01-09 오전 12:04: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학대로 인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부모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9개월간 400여만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제출받은 상담·가정방문일지에 따르면 정인이의 양모는 2차 아동학대 접수일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해 7월 2일 아동의 재난지원금 관련 문자를 받고 자신의 가정이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원에게 문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4인 기준 100만원)로 지급되었는데, 입양 전 아동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다만 정인이는 지난해 2월 입양이 완료돼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다. 이미 가구원에 포함돼 있었다는 뜻인 만큼 양모는 정인이 몫의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 8일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을 추모하며 시민들이 가져다 놓은 사진과 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뿐만 아니라 정인이 양부모는 정인이와 관련된 수당으로 지난해 현금 410만원을 수령했다. 이 가운데는 정인이가 숨진 지난해 10월 13일 이후 받은 아동수당 10만원도 포함돼 있다.

양부모는 강서구로부터 조례에 따라 입양축하금과 입양지원금을 각각 100만원씩 받았고, 지난해 2~4월에는 강서구에서 야육수당과 아동수당으로 각각 매달 15만원과 10만원을 받았다.

이후 5월부터는 양천구에서 같은 금액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았다.

정인이가 10월 13일 숨지면서 양육수당 지급은 곧바로 멈췄지만, 아동수당은 관련 법에 따라 정인이 사후에도 한 차례 더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인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사건이다. 아이의 머리와 복부에 큰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정인이 사건’은 지난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방송을 통해 알려진 후 사회적 반향이 뜨겁게 일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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