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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삼남매 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가게 하나를 평생 하셨는데요. 큰돈을 버신 건 아니지만, 다행히도 가게가 잘 돼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큰형은 편입하면서 대학을 오래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전액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용돈과 학원비도요. 거기다 큰형은 자취를 했는데 부모님이 보증금과 월세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후 결혼할 때도 부모님께서 전세자금 2억원을 해주셨고요. 누나는 2년제 대학을 다녔는데, 장학금을 받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았고요.
저는 대학 2학년까지는 부모님께서 학비를 해주셨습니다. 군대 다녀와서는 부모님이 가게를 접으셔서 학자금 대출로 제가 마련했습니다. 아직도 학자금을 갚는 상황이고요.
부모님은 이제까지 생활비나 병원비를 연금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병원비가 억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얼마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큰형이 아버지 병원비를 3분의1 씩 부담하자고 합니다. 큰형은 “나만 자식이냐, 난 애가 셋이야, 너희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너희들도 병원비를 더 내”라는 겁니다.
누나는 요즘 일이 없어 더 부담할 수 없단 입장입니다. 저도 부모님 용돈을 한 달에 30만원 씩 드리고 있는데 더 해야 하는 건가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형은 학비, 결혼자금, 전세비용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이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병원비, 법적으로는 형제들이 어떻게 부담해야 하나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43세에 가장 많이 번다고 합니다. 이후 61세부터 노동 소득이 줄고 병원비 지출은 늘면서 적자로 전환돼 노인 의료비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병원비 문제는 노인 세대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부담을 지우는 문제라 노후 대비가 필요합니다.
사연의 경우도 억대의 병원비가 청구될 거로 보이는데요. 만약 가입해둔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어머니와 상의해서 부모님 재산 중에 병원비를 마련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자녀들이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성년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인데요. 1차적 부양의무가 부부간,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의무라면 2차적 부양의무는 성년 자녀와 부모 간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1차적 부양의무와 2차적 부양의무의 차이는 1차적 부양의무는 부양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2차적 부양의무는 부양의무자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에 상응하는 생활을 하면서 생활에 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부양받을 자가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형은 학비와 전세자금 등 지원을 받았는데 다른 형제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연자인 동생의 주장처럼 더 많이 지원받은 자녀가 병원비를 더 부담해야 하나요?
△부양의무를 정하는데 있어서 과거에 부모에게서 얼마를 지원받았는지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부양의무자와 부양받을 자의 나이,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소득, 재산, 유대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부양의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나 병원비는 형제들이 어떻게 나눠서 부담해야 하나요?
△큰형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1차적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 3명이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누나는 현재 소득이 없습니다. 사연자 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부양가족이 없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미 부모님 용돈으로 월 30만원 씩을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아쉽지만 이런 기본 정보들로만 봤을 때 각자 3분의1 씩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삼남매 중 소득이 없는 누나는 가작 적게 부담하고, 큰형과 사연자인 동생이 비슷하게 부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형제 중 한 명이 병원비나 생활비 부담을 단독으로 했다면, 이후 상속을 할 때 이 점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형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병원비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나중에 상속이 발생했을 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에서 협의나 청구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여분이 얼마가 될지는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기여자가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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