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움켜쥐고 "이 XX"…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영상 공개

  • 등록 2021-06-03 오전 1:03:00

    수정 2021-06-03 오전 1:03: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문제의 폭행 사건 당시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SBS
2일 저녁 SBS는 지난해 11월 이 차관이 택시기사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장면이 담긴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공개했다.

37초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6일 밤으로 이 차관이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 발생했다.

택시기사가 “여기 내리시면 되느냐”구 물어보자 이 차관이 느닷없이 욕설을 한다. 이 차관이 이 “이 XX의 XX”라며 욕을 퍼붓자 택시기사가 “왜 욕을 하느냐”고 항의하고, 이 차관은 아무 대답 없이 갑자기 택기기사 목을 움켜잡는다.

당황한 기사가 “다 찍힌다”며 제지하자 이 차관은 “너 뭐야”라며 기사를 계속 위협한다. 기사가 “신고하겠다. 다 찍혔다. 경찰서 가자”며 항의하자 이 차관이 뒤로 물러선다.

기사는 영상에 찍힌 것 외에 이미 이전에도 운행 중 갑자기 이 차관이 욕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 차관 사건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차관이 이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매체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조로 1000만원을 제안해 기사 딸 계좌로 입금을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 때문에 택시기사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정황상 사건이 유죄 의견으로 검찰 송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차관은 사표를 제출했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아 차관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에 출석해 19시간에 이르는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된 서초경찰서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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