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中 박근혜만 투표 못 했다

사전투표 마친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소투표 진행
박근혜 전 대통령..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없어
  • 등록 2020-04-15 오전 12:20:00

    수정 2020-04-15 오전 9:04:22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이 4.15 총선 사전투표를 마쳤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투표가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각지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앞서 지난 10∼11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26.7%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했으며, 병환으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요양 중인 노태우 전 대통령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거소투표를 했다. 또 법원이 주거를 자택으로 정하고 통신·접견, 외출 등을 엄격하게 제한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거소투표를 택했다.

통상 보석의 경우 거소투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 전 대통령은 ‘자택 구금’ 수준의 보석 조건으로 인해 거소투표 자격이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으로 형이 확전돼 현재 복역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에게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선거사범의 경우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이 경과하기까지 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지만, 투표가 가능하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340억 원대 횡령과 100억 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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