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계산은 '언제' 기준일까…대법 "음주 시작 시점"

"반대 증거 없다면 '음주개시' 기준 계산해야"
  • 등록 2022-06-06 오전 9:00:00

    수정 2022-06-07 오전 7:34:51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으로 계산할 때는 음주를 마친 시점이 아닌, 음주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정읍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0%로 만취상태였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이날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이날 오전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직후에도 다른 술자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A씨가 앞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41%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0.03%를 넘겼다고 판단하고 윤창호법(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의 쟁점은 A씨의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적법했는지 여부였다. A씨는 법정에서 1차 음주운전 사실은 인정했지만 음주 종결 시점과 자신의 체중 등이 잘못 입력됐다며 “이를 근거로 계산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를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원심은 “A씨가 주장하는 유리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3%를 초과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을 적용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위드마크 계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1차 음주운전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음주 종료 시점이 아닌 음주 시작 시점부터 알코올 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과학적 증명이나 객관적인 반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음주 시작 시점부터 곧바로 생리작용에 의해 분해소멸이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적용할 경우 원심이 적용한 음주 마무리 시점보다 1시간 이상 앞선 음주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이 경우 A씨의 1차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 기준 이하인 0.028% 이하가 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1차 음주운전이 인정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원심이 윤창호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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