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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전 수습기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79%가 ‘있다’고 답했다.
수습기간이 있는 채용은 ‘신입, 경력 둘 다’(54.4%), ‘신입 채용’(43.9%), ‘경력 채용’(1.7%)의 순으로, 신입은 대부분 수습기간을 거치고 있었다.
정식 채용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입과 경력 모두 ‘업무습득 수준’을 1위, ‘조직적응력’을 2위로 꼽았다.
경력 역시 ‘업무습득 수준’(24.8%)을 첫 번째로 꼽았으며, ‘조직 적응력’(18.8%), ‘업무 성과’(18.8%), ‘근속 의지’(12%), ‘성격 및 인성’(11.3%), ‘회사문화 이해 및 적응’(7.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수습기간을 두는 이유로는 ‘채용확정 전 업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53.2%, 복수응답)가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회사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36.7%), ‘조직 적응력을 검증하기 위해서’(35.4%), ‘근속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28.7%), ‘직무 교육에 필요한 기간이라서’(21.1%) 등의 순이었다.
수습기간을 운영하는 기업 중 47.7%는 수습기간 평가 결과로 인해 채용되지 못하는 직원이 있다고 밝혔다. 이 때, 연간 전체 입사자 중 정식 채용되지 못하는 경우는 평균 19%로 집계됐다.
이들을 퇴사시키는 방식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7.8%가 ‘상담 등 통해 자진퇴사 유도’를 선택했다. 이밖에 ‘부적격사유를 제시하며 퇴사 권고’(31%), ‘연봉 등의 계약조건 조정’(4.4%), ‘수습(시용)기간 연장’(3.5%), ‘직무 재배치’(1.8%) 등의 답변이 있었다.
수습기간을 운영 중인 인사담당자의 95.4%는 수습기간이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