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역전세 후폭풍…'허그'에 소송당한 우리은행, 왜

HUG, 지난달 우리은행 상대로 전세보증 관련 소송 승소
“전세보증 심사 잘못한 은행, HUG 변제금 전액 보상해야”
  • 등록 2023-08-08 오전 5:30:00

    수정 2023-08-08 오전 5:3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 2021년 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집주인 A씨를 대신해 세입자 B씨에게 전세보증금 약 1억원을 돌려줬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A씨가 전세계약 만기가 지났음에도 B씨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서 HUG가 대신 변제한 것이다.

HUG는 이후 우리은행을 상대로 대위변제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달 법원은 우리은행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HUG에 변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 건은 우리은행의 항소 없이 HUG의 1심 승소로 판결이 확정됐다. HUG가 청구소송을 한 것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 우리은행이 보증금 지급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선순위 근저당권) 금액이 너무 높아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안되는데도 보증서를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역전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HUG와 은행간 소송전으로 번지고 있다. 7일 금융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HUG는 우리은행을 상대로 한 전세보증 관련 분쟁에서 승소한 이후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전세보증상품 판매 부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 요구를 확대하고 있다. HUG가 역전세 등으로 인해 집주인 대신 변제해준 자금은 올 상반기에만 1조원이 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위탁은행들이 부실 판매한 탓이라는 게 HUG측 입장이다.

HUG는 이와 별개로 최근 우리은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에 관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HUG는 해당 기관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해줘 당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은 현재 HUG 일부 승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은 “현재 1심 판결 후 2심 진행중인 사안으로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사항이라 자세한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쟁은 최근 들어 우리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전반에 걸쳐 퍼지고 있는 양상이다. HUG는 위탁은행이 주택 가격 산정 과정에서 대출 보증에 대한 심사 오류가 발생할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반면 은행은 경중을 따져 동반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역전세 영향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 점차 늘고 있다”면서 “전셋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와 맞물려 보증기관과 위탁은행 간 전세보증 법적분쟁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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