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일감 없다고 회사에서 연차 쓰라면?

재택근무 시행 중 출근 강제 법적으론 문제없어
근로자 원할때 연차휴가 청구…사용자가 강제 못해
사용자, 연차휴가 부여 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무급휴직도 강제 못해…평균임금 70% 지급해야
  • 등록 2020-03-08 오전 8:00:00

    수정 2020-03-08 오전 8:00:00

후 대구 동성로 거리 한 상점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임시휴업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쓰라고 강요한다면?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불법이다. 회사가 매출 감소로 이유로 무급휴직을 요구한다며? 이건 회사 상황이 얼마나 악화했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다면 다른부서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 중인데 우리 부서만 출근하다면? 출근해야 하는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사례를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회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특정 부서 근로자에는 출근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까.

△문제가 되진 않는다. 재택근무에 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명시된 경우에는 사업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회사의 배려 차원에서 희망자에 대해 재택근무할 수 있도록 공지했다면 일부 부서·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제한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Q.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청했는데, 회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을 이유로 연차를 반려할 수 있을까.

△없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 다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줘야 한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 여부는 휴가 청구자 업무의 성질, 작업의 바쁜정도, 같은 시기에 휴가 청구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병가·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거나 휴가청구일이 집중되는 등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다른 날에 휴가일을 지정하는 등 휴가부여 시기를 조정하는데 그쳐야 하며 휴가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다.

Q. 코로나19 확산에따른 매출감소를 이유로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요구한다면?

△무급 휴직을 강요할 수 없다. 근로자 의사에 반해 무급휴직을 강제할 수 없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무하지 않더라도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매출이 급감하고, 적자가 지속되는 등의 사유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회피 노력의 일환으로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는 있다. 노사합의 과정에서 사용자의 최근 경영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통해 설명·설득 노력을 해야 하며, 자율적인 합의 노력을 해야 한다.

Q.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을까.

△사용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게 강제할 수는 없다. 권고사직은 통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해 시작하는 방식의 근로관계 종료 형태를 말한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삭감이나 권고사직을 근로자가 수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Q.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급여 삭감 등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이를 강요할 수는 없다. 근로조건 변경을 위해 개별 근로자의 의사에 기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Q.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휴업을 실시하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 중에서 확진환자나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자체적인 판단으로 휴업을 실시하면 휴업수당을 줘야한다. 또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감염 우려로 휴업을 하면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Q. 매출감소, 부품공급 중단 등으로 사용자가 휴업을 실시한 경우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공급 중단이나, 예약취소·매출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해당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유급 휴업·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 또는 휴직한 후에 퇴직을 하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방법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지 않는 이전 3개월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하 ’이전 3개월‘이라 함)’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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