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아버지가 50대 아들 때릴 줄은"…박수홍 폭행 전말[사사건건]

부친에 정강이 걷어차여 병원行…친형 부부는 재판行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1차와 결론 다른 이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구속기소…18일 첫 재판
  • 등록 2022-10-08 오전 8:00:00

    수정 2022-10-08 오전 8:00:0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80대인 고소인의 아버지가 검사실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50대인 친아들을 돌발적으로 때릴 것이라고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52)씨가 지난 4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에서 대질조사를 받던 중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밝힌 입장입니다. 폭행의 장소가 다른 곳도 아닌 검사실이어서 일부 비난의 화살이 검찰에게 향하자 이러한 해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질조사는 박씨 측으로부터 보완수사를 요청받은 검찰 판단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앞서 박씨가 친형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부친이 망치를 들고 와 박씨를 위협한 일과 그 두려움에 박씨가 검사실에 방검복을 입고 간 사실까지 전해졌는데요. 이에 검찰은 박씨가 대질조사를 거부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박 씨의 친형 부부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검찰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당한 박수홍 △법원, 이준석 가처분 신청 기각 △‘신당역 스토킹 살해’ 전주환 구속기소 등입니다.

방송인 박수홍(왼쪽)과 부친(사진=sbs 미우새 갈무리)
검찰 조사 중 부친에게 폭행당한 박수홍…친형 부부 재판行

박 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검에서 예정된 대질 조사에 출석했다가 아버지로부터 정강이를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했습니다. 부친은 대질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흉기로 해치겠다”며 박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박씨는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라고 울분을 토했고, 과호흡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씨 변호인 측은 “부친은 형이 고소당한 이후부터 박씨를 죽이겠다며 협박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충격적인 폭행사건 이후 서부지검은 지난 7일 박씨의 친형 부부를 박씨 연예활동과 관련한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입니다. 형 진홍씨는 구속 기소했으며, 일부 횡령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한 결과 형수 이모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씨의 친형은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차리고 박씨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씨 개인 자금 등 모두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박씨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으로 찾는가 하면 회사 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19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회사 자금 11억7천만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가 하면 신용카드를 결제 등 방식으로 회삿돈 1억80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던 중 눈시울을 붉히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 힘 비대위, 정진석은 되고 주호영은 안 된 이유

법원은 지난 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임시 당 대표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이번에는 정진석 비대위 체제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사실상 같은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달리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과 관련해 이번 판결이 1차 가처분 결정과 달리 정반대의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의힘이 당의 비상상황 요건을 당헌 개정을 통해 구체화했기 때문입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일 “국민의힘 개정 당헌에 따른 9월8일 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장 임명)과 9월13일 상임전국위원회 의결(비대위원 임명)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원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당시 당헌에는 ‘당 대표의 궐위나 최고위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고 당헌을 개정해 구체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 차례로 정 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에 이어 다음날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1년 정치 추가 징계까지 맞으면서 정치적 치명상을 입게 됐습니다.

지난 달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재판行…“재범위험성 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달 18일 첫 공판을 시작합니다.

전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입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전씨가 지난달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힌남노가 북상 중인 상황에서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자 주소의 강수량까지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먼저 기소된 스토킹 사건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자 보복심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전씨는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스토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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