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는 무리하게 내시경을 삽입하고 과도한 가스를 주입하는 등 병원의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했고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경과만 관찰해 심한 복부통증 등으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 천공 발생 가능성은 0.1% 정도로 흔하지는 않지만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라 발생률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면 시술 상 과실로 장 천공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술 소견상 에스결장이 5cm 정도 찢어진 것으로 확인된다는 신청외 병원의 진단서가 확인된 점을 감안할 때 대장내시경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장에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병원이 장천공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즉시 응급수술을 하지 않고 경과만 살펴 복막염과 패혈증으로 병이 진행돼 환자가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등의 피해를 입게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환자의 나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 정도 등의 사정을 살펴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산정하고 입원 기간 경제적 활동을 못 한 것에 대한 보상액 등을 합해 병원 측이 환자에게 총 49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