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바라본 청와대의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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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특별검사 수사를 비롯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 재판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본격 시작된다. 대한민국을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최순실 게이트’ 문이 활짝 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19일 오후 2시10분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던 혐의(강요미수 등)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최측근인 차은택(47)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홍탁(55) 플레이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 날 오후 3시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검팀은 이번 주부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최순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시점부터 20일 안에 수사 준비를 마쳐야 한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박 특검은 오는 20일이 수사 준비 만료 기한이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를 마친 다음 날인 21일 현판을 걸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일단 이 기록을 근거로 수사 우선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특히 박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를 위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 탄핵을 심리하는 헌재도 주말도 반납하고 법리 검토에 몰두하고 있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중으로 첫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탄핵 심리에 돌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