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허락 없이 해외여행 다닌 교수들…1심 "감봉 1개월 징계 정당"

대학 복무규정 어겨 대학으로부터 감봉 1개월 징계 처분
처분 불복해 소송 냈지만…"사익 목적이라도 규정 지켜야"
  • 등록 2022-08-21 오전 9:00:00

    수정 2022-08-21 오전 9:00:0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학의 허락 없이 해외여행을 수차례 다니다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대학교수들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A씨 등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원고 패소판결했다.

각각 1998년, 2001년부터 경기도 소재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A씨와 B씨는 2020년 9월과 10월 대학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학교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갔거나, 사용 가능한 기간을 초과해 해외여행을 해 대학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학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33회이고, 초과기간은 190일이었던 걸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4월과 6월에는 자신이 맡고 있던 수업을 4차례 다른 교수의 특강으로 대체하고 해외여행을 가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승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기간 신고하지 않은 해외여행 횟수가 6회, 초과기간은 348일에 달했다. B씨는 2019년 6월 대학 총장이 두 차례 해외여행 신청을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무단으로 해외여행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학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해외여행은 ‘사적목적’으로 다녀온 것이기 때문에 총장 허가가 필요하다는 대학 복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총장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도 해외여행승인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온 사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규정이 3개월 미만의 사적목적 해외여행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규정이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징계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라거나, 다른 처분사례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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