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정부 갑질...재산권 침해"[종부세 위헌 논란]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종부세, 14년이면 정부에 집 뺏겨"
"집 한 채 가져라 강제하는 것도 '거주 자유' 막는 것"
"임대인은 세금 내고 거리 나앉는 게 맞느냐"
  • 등록 2021-12-13 오전 6:00:00

    수정 2021-12-13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의 갑질’.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이렇게 말했다. 이 대표는 국세청 법무과장과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제 전문가다. 최근 그는 법무법인 수오재 등과 함께 종부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한 달 사이 2000여명이 그와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이 대표를 만나 50년간 세무 분야에서 뼈가 굵은 전문가가 종부세 ‘심판’에 나선 이유를 들어봤다.
이재만 종부세 위헌청구 시민연대 공동대표
“종부세, 재산권 형해화…혼인권 본질 말소”

이 대표는 “지금 종부세법은 재산권 본질을 건드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형해화(허울만 남기는 것)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부세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 본질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판단한 2008년 현재 판단을 겨냥한 발언이다. 그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7.2%다. 14년이면 정부가 세금으로 (집을) 다 가져간다”며 “보통 사람이 14년을 벌어서 집을 살 수 있느냐”고 기자에게 반문했다.

이 대표는 현행 종부세가 ‘조세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공동명의로 집 두 채를 갖고 있다가 종부세로 7000만원을 부과받은 부부 예를 들었다. 이 부부는 각자 2주택자로 집계되면서 다주택자 중과세를 받게 됐다. 이 부부가 이혼해 집을 한 채씩 나눠 가지면 700만원까지 종부세를 줄일 수 있다. 1주택자 세율을 적용받는 데다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11억원)도 다주택 가구(6억원)보다 많이 받을 수 있어서다. 그는 “차별 과세 때문에 이혼까지 야기하는 건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혼인권 본질을 침해하고 말소하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인 갑질 논하기 앞서 입법부·정부 종부세 갑질 논해야”

종부세를 향한 이 대표의 이런 지적은 다주택자에겐 보유세를 중과한다는 종부세 기본 취지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는 임대시장에서 다주택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 종부세는 다주택자 응징법”이라며 “휴양 등 이유로 집을 여러 채 가질 수도 있다. 집을 한 채만 가져야 한다고 강제하는 것도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의 자유’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이 대표 자신이 다주택자 중과세 때문에 한동안 골머리를 앓았다. 그는 갖고 있던 집 한 채를 팔려 했지만 전세를 주고 있던 탓에 처분하지 못했다. 이 대표는 올해 다주택자 중과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다주택자들이 임대료를 올려 종부세를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갑질을 한다는 비판엔 목소리를 높여 반박했다. 그는 “임대료를 10년 모아야 1년 치 세금을 낼 수 있는 구조를 정부가 만들 것 아니냐. 정부에 세금을 다 내고 거리에 나앉는 게 맞느냐”며 “임대인에게도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감당 없는 세법을 만들어 임대인을 망치로 두들겨 패놓고 임대인에게 ‘돌멩이로 갑질하지 말라’고 한다”며 “임대인 갑질을 논하기에 앞서 입법부 갑질·정부 갑질을 논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위헌 심판 청구 비용이 수억원에 달할 수 있다”며 “개인으로선 종부세를 내고 마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봉사활동으로 종부세만은 꼭 바로잡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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