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갑에 650원' 불티 나게 팔린 짝퉁 담배…SNS로 유통했다

  • 등록 2022-07-26 오전 5:35:39

    수정 2022-07-26 오전 5:35: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중국 유명 담배를 국내에서 불법으로 만든 일당이 적발됐다. 불법 제조 규모는 28만여 보루로 국내 최대 규모다.

지난 25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표를 도용해 담배를 불법 제조·판매한 일당 2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에 따르면 30대 A씨와 중국인 여성 B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낙동강 인근에 있는 빈 공장을 빌린 뒤 무허가 담배제조시설을 차렸다.

이들은 수제 담배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중국에서 담뱃입을 수입했으며, 제조기계 6대도 들여와 중국 유명 담배 상호를 무단으로 붙였다.

이들이 만든 담배는 경고성 문구나 주요 성분 함유량도 적혀 있지 않았다. 품질 역시 떨어졌지만 가짜 담배는 불티나게 팔렸다.

해당 담배는 중국에서 진품기준 1갑에 65위안(한화 약 1만 2600원)에 달하는 고급 담배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은 1갑당 650원을 받고 판매처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판매처는 소비자에게 1500~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중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식당이나 마트 등에 유통했다.

이렇게 이들은 1년 반 가까이 무려 28만 8000 보루를 제조해 판매, 18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피의자는 내국인 8명, 중국인 13명이다. 중국인은 대부분 단기 관광비자로 입국한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담배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21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와 B씨 등 3명은 구속했다.

또한 전국에 유통됐던 만큼 공급에 가담한 이들이 더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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