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이냐 복귀냐…朴 운명 가를 마지막 한주 시작됐다

헌재 탄핵심판 10일 선고, 생중계 유력
탄핵 시 즉각 파면 후 피의자로 검찰 수사
기각 복귀 시 검찰·언론 개혁 등 강경노선 가능성
  • 등록 2017-03-06 오전 5:00:00

    수정 2017-03-06 오전 5:00:00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준기 이재호 기자] 운명의 한주가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진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민간인’ 신분으로 추락해 검찰과 치열한 ‘법리투쟁’에 나서야 할 수도, 직무에 복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마지막 판결만 남겨 둔 헌법재판관들은 최종 변론기일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난상토론을 벌이고 있다. 주문 및 결정문 작성을 위한 절차다. 주말에도 출근해 자료를 검토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선고는 오는 10일이 유력하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에 가서야 선고를 하기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럴 경우 오는 7일 전후로 선고기일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선고 3일 전에 기일을 확정한 바 있다.

헌재의 선고가 인용으로 결론 나면 박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며, 삼성동 사저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불소추특권’이 사라져 곧장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아 수사를 재개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뇌물수수 등 모두 11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만큼 검찰과의 ‘일합’을 피하기 어렵다. 검찰이 강제 조사에 즉각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헌재의 선고가 기각(반대)이나 각하로 귀결됐을 땐 박 대통령은 지체없이 대통령 권한을 되찾는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 부분 훼손돼 과거와 같이 국정을 장악하기 어려운 만큼 대선관리와 개헌 정도만 담당하는 관리형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이미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기획·음모설을 제기한 바 있는 만큼 박 대통령이 대대적인 검찰 쇄신과 언론에 대한 법적대응 등 강경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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