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 친구 5년간 성 착취 혐의 60대, 징역 18년→무죄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도 파기
강제추행, 성폭행미수, 유사성행위 한 혐의
1심 “피해자 진술 일관, 신빙성 있어”
2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 안 돼”
  • 등록 2023-02-10 오전 5:52:55

    수정 2023-02-10 오전 10:49: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어린 손녀와 놀기 위해 집에 찾아온 이웃집 아이를 5년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합의1부(재판장 황승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자신의 손녀와 놀기 위해 찾아온 이웃집의 B(당시 6세)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또 B양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A씨가 다문화가정 자녀인 B양의 양육환경이 취약하다는 점 등을 노리고 용돈이나 간식을 이용해 환심을 산 뒤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 아동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핵심적인 공간적·시간적 특성은 매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없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검사와 A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항소심에서도 주변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1심에서 내려진 전자발찌 20년간 부착 명령을 파기하고 검찰의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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