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맞고 심정지…5000만원 배상 요구했더니[호갱NO]

어깨 수술 전신마취 후 심정지
소생 후 5000만원 손해액 요구
마취시술상 명백한 과실은 없어
당사자 합의 500만원 손해배상
  • 등록 2023-03-04 오전 8:00:00

    수정 2023-03-04 오전 8:00:00

Q. 어깨 통증으로 관절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등으로 전신마취를 했는데요. 수술 중 혈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왔습니다. 당일 의식이 회복됐지만 신체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번 케이스는 환자와 병원 측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환자는 어깨수술을 받기 위해 전신 마취를 한 후 뇌사상태에 들어가 다른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통해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만 부정맥과 심상 협심증이 나타나면서 심장약을 오랜 기간 복용해야 하고 가려움증 등 약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로 인한 손해액 5000만원 배상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전신 마취시 사용한 약제와 용량은 통상적인 것으로 마취 방법이나 용량상 과실이 없었고 당시 환자 상태는 혈압 저하였을 뿐 뇌사상태가 아니었으며 평소 건강검사 당시 관련 질병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거력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 더욱이 이미 도의적인 책임으로 진료비 일체를 부담했기에 추가적인 배상은 어렵단 입장입니다.

소비자원은 전문가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는데요. 그 결과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 150mg 등을 주입하는 등 약제 용량이나 전신마취 방법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환자의 마취동의서에는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구는 있었지만 혈압하강이나 협심증 및 부정맥 발생 등 구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설명은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충분한 동의를 받았다고 부족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진료 및 마취기록지 상엔 수술 전 신경차단제를 투여한 기록이 없었고 마취 후 혈압 저하에 따른 대처내용이 담기지 않아 마취의 전(全)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기가 어려워 혈압 강하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혈압 저하는 마취로 인해 일어난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소비자원은 마취시술상 명백한 과실을 찾을 수 없지만 환자의 마취관련 설명의무 이행 및 마취기록 기재상의 미흡함을 지적해 양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병원 측은 환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환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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